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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1만 구미 청년인재 유출 방지 답안은?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4.09.07 21:34 수정 2024.09.07 21:38

구미시의회 허민근 의원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11만 구미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허민근 의원이 대안 중의 하나로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청년 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2023년 9월 청년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 구미시의회 허민근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미시가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고용·직업 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방향,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포함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 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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