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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8월 27일부터 5만 원 상향 조정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8.24 15:13 수정 2024.08.24 15:15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현재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 기간 두 배인 30만 원 상향 적용→ 이번 추석은 9월 17일, 적용 기간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k문화타임즈= 김상정 기자]8월 27일부터는 부정청탁 및 금품 증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한다.

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도 현재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이어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자,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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