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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없었다는 구미시, 사실은?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8.04 20:15 수정 2024.08.04 21:35

구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사례 없었다
김정도 의원... 7월 10일 형곡동 일부 공동주택 침수 피해 사실 확인→ 정확한 동향 파악도 되지 않는 구미시에 시민 재산과 생명 맡길 수 있을지 걱정
7월 집중호우 앞둔 6월 강승수 의원→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 반면교사 삼아야, 대책 마련 촉구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7월 폭우 당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례가 없었다는 구미시와 형곡동 일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다는 김정도 의원,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지난 31일 시정질문을 한 김정도 의원에 따르면 7월 10일 폭우로 형곡1동 삼우빌라, 형곡2동 미성16차, 형곡2동 효성장미빌라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소방관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한 건축법을 준용하면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형곡동 소재 빌라는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미리 배포한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서 시는 “현재까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례는 없었다”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자체 점검을 독려해 온 시는 전수조사 점검을 시행 중이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확인한 침수사례와 배치背馳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강승수 의회는 집중 호우기인 7월을 앞둔 6월 13일 공동주택과에 대한 산업건설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구미지역 노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차수시설 설치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구미시 공공주택 아파트 11만 3천 세대 중 절반가량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자, 차수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또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펌프시설 가동 여부도 확인하는 등 현장 행정에 나서라고 요구한 강 의원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차수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시는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3년 경북도 재난기금사용을 활용해 2023년 5개 단지와 2024년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차수시설을 설치했다. 병행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또 2023년 12월 26일 1,555세대, 2024년 4월 26일 819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차수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2024년 10월 1,722세대와 2025년 3월과 5월에도 1,454세대의 아파트에 차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김정도 의원은 “시정질문 사전 답변자료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출했다고 여겨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시 수해방지 대책 마련 및 행정대응,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확한 동향파악도 되지 않는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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