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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원칙 강조하면서도 원칙 어긴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표리부동’ ...‘이러니 집행부가 의회 경시하지 않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7.29 11:11 수정 2024.07.29 13:3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 절차 없이 선산장원방 역사문화체육관 신축 예산 추경 편성...행정절차 위반
집행부 집요한 설득 주효?
위반 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가결...주민들, 의회 신뢰하겠나
의원별 의견 제시 →부결 김정도·이지연/→보류 이상호 /→조건부 가결 김영길·허민근 /원안가결→장미경·김근한·김민성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선산 장원방 역사체험관 신축 사업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경 예산에 편성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의원들은 행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이러한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 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별로는 부결 김정도·이지연 의원, 보류 이상호 의원, 조건부 가결 김영길·허민근 의원, 원안가결 장미경·김근한·김민성 의원 등이었다.

심의 과정에서 김정도·이지연 의원은 공유재산법 제10조 2항에 따라 같은 회기 내 관리계획안과 예산이 동시에 편성, 상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동의 없이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등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낭만관광과장은 행정절차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예정지인 선산산림휴양타운 조성 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제시된 민간투자 의견이 구체화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치더라도 차후 입지가 변경될 경우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김정도·이지연 의원과 함께 행정 절차를 문제 삼은 이상호·김근한 의원은 또 관련한 문화예술 공연 등 장원방 조성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었다면 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지 않느냐며, 아쉬움을 표했다.

심의 과정에서 담당 국장은 행정절차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선산 장원방 조성사업
조선시대 장원·아원 등을 포함해 과거급제자 15명을 배출한 선산읍 노상리의 역사문화 자원을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으로 선산읍 노상리 산 8-2 일원에 균특전환 6십억, 도비 10억, 시비 50억 등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3년 8월 경북문화관공사와 위·수탁 협약에 이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공건축 건축 기획 용역 및 심의를 마쳤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면 2025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12월 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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