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마치 농사짓는 것처럼 상세히 조사하느라 고생했다‘며. 극찬한 소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소 의원은 비농촌지역인 인동·진미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출신이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인력 부족과 수거체계 미흡, 처리비 부담으로 만연한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농촌일손 경감, 무분별한 소각에 따른 산불 예방, 안전사고 예방, 병해충 방지 등 일석삼조의 효과에 취지를 두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발생 요인 중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두 번째 원인 제공자인 실정이어서 조례안 제정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에 대해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이다.
또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영농부산물처리 지원 사업홍보 등이다. 특히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구미시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처리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 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이며, 안전처리는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 심의에서 장세구 의원은 “영농 부산물 중 과수나무 가지치기를 통해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은 “센터가 운영하는 3명 1조의 3 개팀의 파쇄지원단은 상반기 중 28헥타르에 대한 부산물 처리를 마친 데 이어 11월 이후 하반기에는 21헥타르 면적의 부산물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는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적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