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공유림과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산림조합을 포함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관리업무를 대행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업무를 대행한 경우 구미시는 조례에 근거한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양진오 의원(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는 50억 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 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 원 초과 150억 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 원 초과 700억 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 원 초과/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등이다.
양 의원은 “관리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범위를 규정해 구미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조합에 적당한 수수료 지급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뒀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