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구미시 높은 실업률 극복 대책 제시한 추은희 의원...‘당근과 채찍 의정’ 병행할 것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7.28 11:44 수정 2024.07.28 11:49

민간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육성
구미시 중소기업 창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산업위 원안 가결

↑↑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특화도시 건설에 취지를 두고 있다.

추 의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는 구미시의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2023년 8월 실태조사 결과 구미시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 추 의원은 1년 동안 실태조사와 5분 자유발언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등 관내 창업 관련 기관과 인천 스타트업 파크,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등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 등을 견학한 추 의원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대안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보았고, 특히 이 중 스타트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에 답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구미시 중소기업 창업 지원 조례안에 담긴 창업 지원 내용은?
추 의원이 조례안에 적시한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게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이다.
또 기술창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해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경우이며,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이다. 청년창업 기업은 또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장은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창업생태계의 조성과 지역 특색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구미시 창업지원기관협의회를 거쳐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5년 이내로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발전,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지원, 창업기업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창업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및 벤처투자․펀드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협의하기 위해 구미시 창업지원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유망한 창업기업의 지원 및 육성,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청년창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창업경진대회 등의 개최, 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전시회 참가, 창업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창업박람회 등의 개최,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입주 공간 등 거점 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자금 및 투자․펀드 등 금융 지원을 비롯한 기술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컨설팅, 구미시로 주소 이전하는 창업자 및 창업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착, 구미시 창업지원 통합사이트 관리 및 운영, 창업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을 한 창업기업에게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술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혁신적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발굴․육성,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촉진 지원, 기술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창업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연구기관 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 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발전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지원 시설 및 산학연 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편 추 의원은 유기적인 창업지원 체계 구축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는 매년 창업지원 시책에 대해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창업지원 사업의 개선, 보완 및 관련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다.

추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구미시의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일자리 창출, 특히 그 중 중소기업 창업 즉 스타트업 육성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며 “창업지원 조례가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당근과 채찍 의정’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