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아울러 구미시 창업지원기관협의회를 거쳐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5년 이내로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발전,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지원, 창업기업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창업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및 벤처투자․펀드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협의하기 위해 구미시 창업지원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유망한 창업기업의 지원 및 육성,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청년창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창업경진대회 등의 개최, 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전시회 참가, 창업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창업박람회 등의 개최,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입주 공간 등 거점 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자금 및 투자․펀드 등 금융 지원을 비롯한 기술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컨설팅, 구미시로 주소 이전하는 창업자 및 창업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착, 구미시 창업지원 통합사이트 관리 및 운영, 창업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을 한 창업기업에게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술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혁신적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발굴․육성,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촉진 지원, 기술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창업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연구기관 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 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발전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지원 시설 및 산학연 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편 추 의원은 유기적인 창업지원 체계 구축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는 매년 창업지원 시책에 대해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창업지원 사업의 개선, 보완 및 관련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다.
추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구미시의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일자리 창출, 특히 그 중 중소기업 창업 즉 스타트업 육성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며 “창업지원 조례가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당근과 채찍 의정’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