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양포·산동 주민들에게 설명 절차 거치지 않고 이익단체를 위해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이지연 의원)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를 심사한 4일, 산업건설위 소속 이지연 의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양포·산동 주민의 의견 청취, 개정에 따른 영향 평가를 거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는 절차와 순서까지 무시하면서 조례 발의와 개정을 서둘렀다고 비판한 이 의원은 해당 부서에 대해 ‘의원 발의 뒤에 숨지 말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박세채 위원장이 구미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축산 농가에 사육두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양포·산동 지역의 악취 불편이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이 의원은 악취 저감에 대한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도 했다.
2024년 4월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통과에 이어 서둘러 수립해야 할 사업추진 계획 등 구미시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를 심사한 4일, 산업건설위 소속 이지연 의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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