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전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축사와 작물재배사, 동식물 시설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적용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우호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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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경 구미시의회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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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지연 의원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견 청취, 조례개정에 따른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했다며, 의원 발의 뒤에 숨는 부서에게도 유감을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별도 기사 참조>
개정 전 조례는 주요 도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위치하지 못하거나 입지 하지 못했다.
또 저수지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이 없어야 하고, 자연의보존,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및 공익 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도 이격거리 기준에 의해 입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건축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축산업 종사자에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노력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개정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 보호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고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