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안전 및 화재 예방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아크차단기 설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화재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4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장미경 의원이 ‘전통시장 화재 안전사업 지원’ 조항에 아크차단기 설치를 특정할 게 아니라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아크차단기를 비롯한 누전차단기, 소화전, CCTV 등을 포괄하는 화재안전시설 설치‘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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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구미시의회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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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 제시이상호 의원이 발의해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미시 관내 전통시장에는 대부분 30~40년 된 노후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때문에 40년 전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설비한 전기 시설이 방치되면서 노후한 계량기는 물론 계량기조차 없는 상태로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 발생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내 모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금의 전기설비 규정에 맞춰 노후전선 교체 등의 사업 추진을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를 감안한 이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과 지속적인 교류, 화재예방에 따른 문제점과 인식 제고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한 상호 접점을 찾아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 순차적으로 대응하자는 호율적인 접근 방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아크차단기 설치는 서둘러야 할 단기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45%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2017년 1월 137개의 점포를 태운 여수수산시장 화재, 지난 1월 227개의 점포를 태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도 전기적 요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주문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이들 전통시장 화재가 전기적 요인 중 80%가 아크(전기 불꽃)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전통시장이 소재하고 있는 전국의 각 지자체는 차단기 설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2002년 아크차단기 설치를 법제화한 결과 주택화재를 65% 이상 감소시켰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크차단기 설치를 통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경북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신설 조문에 아크차단기 설치 등 환경개선이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또 권고 수준에 머문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는 올 연말 고시에 들어간다. 하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전통시장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크차단기를 설치하려면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하게 된다.
이 의원이 ’아크차단기 설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또 다른 이면에는 정부 지원이 가능한 2년 이전의 기간에 구미시가 선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순간에 생계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는 전통시장 화재는 구미시에 ‘예산 절감에만 몰입해 소탐대실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 아크 화마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윈윈공조를 학수고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