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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신의 노부부는 노인학대로부터 안전한가요?’...구미시, 전국 최초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6.06 23:08 수정 2024.06.06 23:14

이명희 의원, ‘구미시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구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5만 853명, 전체 인구의 10.07%
100세 이상도 42명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만 853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웃도는 구미시도 노인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갈수록 노인 인구 비중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학대 역시 고령화의 추세에 비례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 이명희 구미시의회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이 노인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차원의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지난 4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가결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에 대해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시설 종사자와 함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인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권지킴이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단원은 통·이장 등 지역주민 대표,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공무원, 종교인, 변호사, 의료인,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종사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노인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인권침해 및 개선 사례 공유, 관계기관의 조사 필요성 제기 및 인권 관리 진단 및 시정ㆍ개선 사항의 역할을 하게 될 인권지킴이단은 특히 인권침해의 중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미시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시설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하자, 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2022년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녇도 노인학대 신고는 6,807건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빈도가 최근 들어서는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옮겨가는 추세다.
이에 따라 202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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