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5월 28일 오후 8시쯤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자녀 1명이 가스 질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가까운 가족이 신고했습니다. 부부 두 명 모두 우울감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참극은 조금이라고 줄어들 수 있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우 의원의 배경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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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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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4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급 방식도 현금 및 지역화폐에서 지역화폐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3,100건 중 2,100건을 수급자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위기 구성원의 경우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정보의 부재로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취지를 둔 조례안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과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사망과 자살, 실종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해 구미시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한 대상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기가구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시민에게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포상금액과 구미에 주소를 두지 않는 위기가구라면 혜택은?당초 조례안에는 포상금은 1건당 10만 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 원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김재우 의원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요구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교상·김춘남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보고 추이를 지켜본 후 5만 원으로 하향조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집행부의 설득으로 5만 원의 포상금 지급 결론을 내렸다.
또 김원섭 의원의 요구로 포상금의 지급 방식을 지역화폐 또는 현금 중 택일에서 지역화체로 일원화했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을 구미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로 한정하느냐는 신용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장은 한정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국 63개 지자체 중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경남 진주시 이외의 지자체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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