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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만 근로자, 산업재해 재활치료 구미에서 받을 수 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6.06 17:20 수정 2024.06.07 10:03

김근한 의원,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올 연말 공공의료기관 외래재활센터 개소
서울, 부산, 광주 이어 네 번째, 기초지자체 최초
연간 2억 임대료 구미시 부담...김정도 의원, 센터 신축 서둘러야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지금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구미 근로자들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이나 부산, 심지어 광주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올 연말 전국 네 번째, 기초지자체 최초로 외래재활센터가 개소하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구미를 빠져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구미시와 정치권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영하는 공공의료기관 외래재활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한 데 힘입은 결과다.

↑↑ 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
[사진 제공=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4일 후속 조치로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래재활센터 건물 임차료 연간 2억, 5년간 10억 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임차료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근로자들의 전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해 도로, 교통 등에 필요한 부수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조례안은 이외에도 임차료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구미시 및 근로복지공단이 외래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한 ‘외래재활센터 구미 유치 임차료 지원 협약서’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의무적 내용도 담고 있다.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내 근로자들의 전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한 재활 인프라 구축으로 근로자의 치료 접근성 활성화와 타지역 근로자의 구미 전입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30여 명의 의료인력으로 구성, 운영하는 센터는 대구 산재병원과 연계해 산재 근로자 요양 초기부터 직장 복귀까지 전문 재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풀어야 할 과제는?, 매년 임차료 2억 원 지원보다는 센터 신축
공공의료기관 외래재활센터는 근로복지공단 자체 경비 8억, 고용노동부 국비 30억 등 38억을 들여 올 연말 개소한다.
구미시는 협약서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간 10억, 연간 2억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과 부산, 광주의 센터 임차료는 연간 각각 3억 8천, 2억 4천, 3억 4천만 원이다.

하지만 조례안을 심사한 당일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가 매년 임차료 지원보다는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900평의 토지 매입비와 지상 2층 연면적 300평 규모의 건물 신축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해 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상모동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사례로 제시한 김 의원은 매년 2억 원의 임차료 지원보다는 시유지에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중지된 원평2동과 비산동 사무소 건물을 활용하려고 했으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며 ”고용노동부의 국비 30억 원은 올 안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신축까지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근한 의원 등 기획행정위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시유지를 활용한 신축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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