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김춘남 구미시의회 의원이 중대재해로부터 구미시민과 사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의무 부과와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없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규정해 중대재해 예방과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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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남 구미시의회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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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가결한 ‘구미시 중대재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매년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과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중 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 중대재해 예방ㆍ관리 관련 안전용품 및 장비,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미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취지를 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양진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는 만큼 구미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