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관내 방문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지원 범위와 숙박시설이 확대된다.
김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시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하면 숙박업소에 추가된다. 또 1박을 하지 않더라도 당일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구미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입장료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관광기념품 판매소 개설 근거도 마련했다.
↑↑ 김원섭 구미시의회 의원 [사진 출처=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