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서일주 기자] 그동안 구미시 등 일반직 공무원이 4·5급 승진 대상이 되려면 재직 연한이 최소 4년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오는 6월 인사부터는 최소 3년 이상으로 1년 단축된다.
이외에도 직급별 재직 연한이 단축돼 6급은 2년 이상, 7, 8, 9급은 1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을 확정했다.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6월 인사부터 적용된다.
개정한 임용령이 시행에 들어가면 6월 구미시 인사에서는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4급 및 5급: 3년 이상
나.6급:2년 이상
다. 7급, 8급 및 9급: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