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국민권익위가 A시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한 면접관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경 A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면접관이 K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했고, 다른 면접자 N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자, 모멸감을 느낀 N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지만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는 A시에 대해 부적절한 면접 질문으로 모멸감을 느낀 K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 업무 안내서를 전파하는 한편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는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