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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자조 조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구미시의회 자생력 강화 지원 근거 마련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4.18 01:30 수정 2024.04.18 01:34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박세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주민들로 구성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 공간 등을 운영·관리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재생 등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6일 원안 가결한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에 대해 도시재생 기반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재생 기반 시설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협동조합과 마을카페, 마을 오피스, 마을식당, 공공지원 공간,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마을공방과 공동창고, 매점, 숙박, 세탁,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주민협의체,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이들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려면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자 관리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위탁 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시는 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마을 유지ㆍ관리사업, 사회적 경제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마을 경관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을 할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 등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과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이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산업건설위원장)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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