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구미시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 제도적 근거 마련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4.17 22:43 수정 2024.04.17 22:46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원안 가결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하는 수당은 현금이 아닌 유가 증권으로 구미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6일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원안 가결한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수당 지급 대상은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농어민수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교육 및 홍보와 성과 평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은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