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2023년 10월 말 종료한 농·축산환경연구회(대표 장미경 의원)의 활동 결과를 입법화해 악취 방지 및 저감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연구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악취저감 조사대상 지역 주민 중 68.9%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종 제조시설과 축산업 및 도축업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또는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조례안에 따르면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악취 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고, 악취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인·허가 할 경우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악취 방지시설의 신설 ·개선 및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사용,.축산시설 악취관리 컨설팅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환경감시단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