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박순구 기자] 구미시의회가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120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대비 30만 원 상향 조정한 결과다.
보조 활동비 역시 기존 대비 10만 원 상향 조정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급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영태 운영위원장은 “2월 16일 의정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가 의회에 통지해 와 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도 의원은 “위원회가 발의한 입법 사항인 데도 김천시의회 등은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구미시의회의 사례를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