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 점검과 함께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정리한다. 지난 12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주요 내용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의 현수막 게시는 2.5m 이상 높이로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 표지를 가리면 법 위반이다.
또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 점검과 함께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정리한다. [사진 제공 = 경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