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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런 현수막은 법 위반, 자진 철거하세요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4.01.27 16:59 수정 2024.01.27 17:02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단속

[K문화타임즈]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 점검과 함께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정리한다. 지난 12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주요 내용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의 현수막 게시는 2.5m 이상 높이로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 표지를 가리면 법 위반이다.

또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 점검과 함께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정리한다.
[사진 제공 =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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