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구미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40만 원 → 100만 원 상향 조정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1.20 13:09 수정 2024.01.20 13:12

이지연 의원 발의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의결


장미경 의원, 대형마트 사용 제한으로 시민 불편
김영태 의원, 유효기간 홍보해 불이익 없도록 해야

 


↑↑ 이지연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구미사랑상품 월 구매 한도가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구미시의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을 의결했다.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에 따르면 효율적인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심사 과정에서 장미경 의원은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에 대한 사용 제한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과장은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매출액의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제시하면서 ”영세 상인 보호와 주민들의 이용 편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태 의원은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기간을 경과한 어르신들의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 상품권의 올바른 이용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조례안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