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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공관위 총선 규정 확정...여론조사 경선 원칙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4.01.17 00:14 수정 2024.01.17 00:17

국민의힘, 대구·경북 당원 50%, 여론조사 50% 적용
현역의원 권역별 평가 하위 10%, 총선 후보자 추천에서 원천 배제
3선 이상 중진 하위 10%에 들지 않아도 경선에서 35%까지 감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첫회의를 열고 공천기준을 위한 절차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북정치신문]

 

[K문화타임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 경선 규정을 확정했다. 다음 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단수 공천 지역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현역의원 경선 룰에 따르면 ▲서울(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 제외), 인천, 경기, 전북 ▲대전, 충북 충남 ▲서울 송파,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서울 강남·서초,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위 10%를 후보자 추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역의원 평가는 당무감사 30%, 공관위 주관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산해 평가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은 권역별로 평가해 하위 10%를 4·10 총선 후보자 추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으며, 3선 이상 중진은 하위 10%에 들지 않아도 경선에서 35%까지 감점을 받도록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권역별로 ▲하위 10% 초과, 30% 이하 현역의원이 경선을 치를 경우 20%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해선 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이 하위 10~30%에 들어가면 최대 35%까지 감점을 받는다.

도덕성 강화를 위해 성폭력 2차 가해. 마약 범죄 전과 등도 포함했다.
또한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추가된 사항으로 ▲성폭행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음주 운전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혹은 10년 이내 2회 있으면 부적격 대상이며,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는 한 차례만 음주 운전을 했어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공관위는 권역별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 치르기로 했다. 또 권역에 따라 차등 비율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대구·경북, 부·울·경, 강원에선 기존 경선 규정대로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적용키로 했다.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에선 “여론조사 80%, 당원 20%”의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경선 득표율 가점 및 감점 요인은 더욱 세분화했다. ▲만 34세까지 청년은 최대 20% ▲35~44세 청년은 최대 15%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정 출신, 유공자, 공익 제보자 등도 적게는 1%, 많게는 10%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당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나,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 등은 경선 득표율에서 2~10%를 감점하기로 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열세이거나 당원이 많지 않은 지역은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적용할 경우 지역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데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선 트랙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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