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구미시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지정해 육성 지원한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박세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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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채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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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주거나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는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 지원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금리단길 등 도시재생 구역이 모범적인 상생노력을 통해 성장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