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구미시가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미시 로봇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월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보류됐다. 하지만 구미시 로봇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장 의원이 끈질긴 집념이 지난달 28일 산업건설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게 했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이지연 의원이 요구한 제5조의 내용 중 ‘구미시 로봇산업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를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연차별 육성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또 이상호 의원이 요구한 제8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 중 ‘기관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인력양성 및 공급, 창업 및 성장 촉진, 로봇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산과 활용 촉진,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대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매년 연차별 육성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시장은 또 로봇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로봇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로봇 보급 촉진, 개발된 기술 신뢰성 텍스트를 위한 실증, 로봇 전시회와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융자하는 중소기업 자금, 로봇산업 판로 및 마케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