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취업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가 구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정도의원이 대표발의한‘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청임심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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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도 의원 [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면접 지원 서비스 △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서비스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탐방ㆍ견학 등 심리 치유를 위한 사업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 사업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근로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 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인재 유출방지, 고용 촉진, 사회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친화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