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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안 가결한 새마을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엔 의원들 왜 침묵했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10.18 05:02 수정 2023.10.18 05:07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지난 4월 (가칭) 새마을 낭만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 푸드트랙 운영, 야시장 개장 시간대, 2번가 상가 영업방해 우려 ☛ 박세채․장세구․ 강승수․장미경․ 김영길․이지연․김민성 의원 등 문제 제기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7일 시가 제출한‘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중앙시장 인근에 운영하는 내용의 야시장 운영에 대해 의회 전문위원이 공연, 체험부스, 먹거리 매매 등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나,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단 한 차례의 질의도 없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40회에 걸쳐 새마을 중앙시장부터 2번가 농협 앞 트레드 분수 앞 구간에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내용의‘(가칭)새마을 낭만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당시 푸드트랙 운영, 개장 시간대, 2번가 상가의 영업방해를 이유로 부결한 문제점은 해소됐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두 번째 제출한‘새마을 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단 한 차례의 질의나 토론없이 원안가결해 향후 야시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3년 4월 산업건설위, (가칭) 2023년 새마을 낭만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왜 부결했나?
지난 4월, 구미시가 1억 원을 들여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40회에 걸쳐 개장하는 내용의‘(가칭) 2023년 새마을낭만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안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자칫하다간 기존상권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푸드트럭에 이윤을 몰아주는 주객전도형 야시장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장미경 의원은 극소수의 푸드트럭이 독점하면서 기존상권의 생계를 위협한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의 사례를 제시하면서“담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은 기업도 아니지만 기업화되고 있다”며“자칫하다간 1억 원을 들인 야시장이 길거리에서 음식이나 음료 등을 만들어 파는 푸드트럭만을 활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시장 개장 시간대도 문제였다.
박세채·강승수 의원은 “중앙시장은 오후 7시면 영업을 종료하는 반면 야시장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돼 중앙시장을 살리는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구 의원은 또“오후 7시가 되면 철수하는 중앙시장 영업시간과 배치되는가 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2번가 상가 앞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할 경우 반발할 수도 있다.”며, 특히 “가수 1명당 1회에 60만 원을 지불하는 식의 비용추계가 현실적이지 않은 등 야시장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우려했다.

푸드트럭이 이윤을 독점한 금오시장 야시장의 사례를 제시한 김민성 의원은 또“연기와 냄새를 흘려보내는 특성상 2번가 상가와 중앙시장의 의류판매 업소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이벤트가 오히려 주변 상가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길·이지연 의원은 폐기물 감량과 수거 대책, 이상호 의원은 선산봉황시장, 인동·해평시장을 대상으로 야시장의 순환 운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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