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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 상공인도 특례보증 중복지원 받을 수 있다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3.10.18 02:23 수정 2023.10.18 02:46

금융기관 대출신용 등급 제한 규정도 없애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 지원 개정 조례안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국가나 경북도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도 구미시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3등급 이하 제한 규정도 없앤다.

↑↑ 장미경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경북 도내에서 중복지원 제한 규정에 묶여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온 시군은 구미시와 문경시 등 두 곳이다.

지난 17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김영태 의원 등은“특정 소상공인에게 중복 지원을 할 경우 타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으나, 시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하고 있다. 지원 한도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 이내의 이자를 2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장미경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롯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구미 소상공인들이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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