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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선기동 37년 흉물 골재채취장 체육시설로...박세채 의원의‘일머리가 해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9.15 10:13 수정 2023.09.15 10:21

1차 클레이사격장 시설․ 인공폭포도 긍정 검토, 2차 시민 휴식공간 조성
김장호 시장 혁신의정․ 박세채 의원 공격의정, 윈윈 성과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37년 동안 흉물로 방치하면서 이미지를 훼손해 온 구미시 선기동 산20-1번지 일대의 골재채취장이 클라이사격장 등으로 활용된다. 또 시민휴식 공간이 조성되고 인공폭포도 시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혁신행정을 시책으로 내건 김장호 시장이 박세채 의원이 던진 공을 품어안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대면 보고에서 박세채 의원이 골재채취장을 매입하고 체육공간으로 시설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도시계획과장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박세채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8천 평의 석산을 감정가 기준 12억 원에 매입하고,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석산 매입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동의받은 후 예산 확보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석산 매입이 가능한 2025년 클라이사격장을 우선 시설한 후 인공폭포와 휴식공간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박 의원이 2022년 9월 시정질문에서 1985년 3월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37년 동안 방치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가 넝쿨류 식재 등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임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만큼 골재를 채취한 8천 평의 석산을 감정가 기준 12억 원에 매입하고 체육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 1985년 3월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방치되면서 흉물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선기동 산 20-1번지 석산
[사진 = 김경홍 기자]

◇선기동 골재 채취장, 어떤 일이 있었나

도농통합 이전인 1976년 3월 대림산업은 경부고속도로 포장용 골재를 공급하기 위해 선기동 산20-1번지 일대 2만 8,182㎡를 대상으로 1차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어 신시가지 및 연료단지 조성과 경부고속도로 덧씌우기용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1983년 3월 2차 허가를 받았다. 이어 2년 후인 1985년 3월 3일 사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산군과 통합 구미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으로 37년째 흉물로 방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6백만 원의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았지만, 선산군이 이를 방치했는가 하면 심지어 1차 허가 당시 공문에는 160만 원의 복구 예치금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으나 입금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1996년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구미시에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시는 당시 복구 예치금을 활용해 토석 채취장을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원상복구 책임은 구미시에 있었다
1979년 1차 토석 채취 사업을 종료한 대림산업은 그해 12월 6일 복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산군이 신시가지 조성 및 경부고속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위한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원상복구 보류 요청과 함께 1983년 3월부터 1985년 3월 30일까지 2년간 토석 채취를 추가로 허가했다. 이어 토석 채취 사업이 종료되자, 군은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1985년 4월 10일, 6월 5일, 7월 9일에 이어 그로부터 6년 경과한 1993년 5월 20일 재차 복구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해 7월 29일 대림산업은 1차 사업 허가 종료 후 복구하려고 했으나 선산군의 요청에 따라 복구 사업을 보류했고, 6백만 원의 복구 예치금도 포기한 만큼 책임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후 선산군이 산림환경원에 복구 방법에 대한 설계를 의뢰한 결과 사방공법으로는 복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흐지부지됐지만 1996년 이판돌 의원이 복구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재점화됐다.
논란이 일자, 당시 통합 구미시 도시계획국장은 “산20번지 일대 야산을 전체 매입해 경영 수입 차원에서 골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시에서 복구를 해야 하는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설계나 소요 예산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또 대림산업이 1976년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 6백만 원의 복구 예치금을 포기했지만, 사용조차 하지 않은 예치금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더군다나 1996년 구미시의회 이판돌 의원 등은 “1976년 당시 선산군은 1차 허가를 내주면서 서류상에는 160만 원의 예치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계좌에는 입금 사실이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당시 시가 “공문서는 10년 이상이 되면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히자, 의원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구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은 구미시가 37년째 골재 채취장을 방치하면서 흉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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