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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구미시.. 김정도 의원이 고집 꺾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9.08 07:29 수정 2023.09.08 07:35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발의한 김근한 의원⇢ 1사1경로당 지원 사업 우선순위는 미등록 경로당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명희)가 7일 김정도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김정도 의원
[사진 = 구미시의회]

앞서 김 의원은 2022~2023년 행정사무 감사와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최소한의 물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지원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자, 상황이 역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장은 의회가 미등록경로당 지원사업을 요구하자, 노인복지법 등에 위반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인복지법과 지방제정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서 구미시에 소재한 43개의 미등록 경로당은 조성된 5억 3천만 원의 복지기금에서 연간 발생하는 이윤 1천 6백여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선풍기 등 최소한의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설치 기준 미달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이 지자체의 지원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등록 경로당에 해당하는 지원을 요구할 경우 다툼의 여지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김근한 의원
[사진 = 구미시의회]
한편 경로당과 기업ᐧ기관ᐧ단체 등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및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가결시킨 김근한 의원은 “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최소한의 지원에 더해 1사 1경로당 지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면 미등록 경로당의 빈약한 복지시설 실태를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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