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상반기에 이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올해 국도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상반기 지원 대상자 중 포기자 및 탈락자 발생에 따라 400여 대에 대해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폐차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구매 시 차량구매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 내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