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한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도지사에 대해 경북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23일 도지사가 경북산 수산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는 지역별, 시기별, 어종별 정보를 포함해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명예 수산물 홍보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성 조사 결과는 누리집(homepage), 모바일 앱(mobile app)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8일까지 경북도의회에 서면,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