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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수도권 청년인재 유출... `김영식 의원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3법`으로 막아낸다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3.08.01 22:48 수정 2023.08.05 00:19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40%로 확대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 채용,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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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2000년 46.3%에서 2022년 50.5%로 증가한 수도권 인구가 28년 후인 2050년에는 53%에 이를 것이라는 게 통계청이 분석이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의 감소가 청년인구 유출에 있지만 지방에 소재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1일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공공기관과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법으로 묶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로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대상 기업을 기존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사진 출처 = 불로그 muhnbs]

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의무 비율을 40%로 상향 및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채용기업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영식 의원.

[사진 제공 = 의원실
김영식 의원은“ 대표적 산업도시인 구미의 경우 19~39세의 청년 인구가 5년간 무려 15% 감소하면서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들이 구직난을 겪고 있다.”며, 법안 취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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