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일부 아동복지 시설,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 조회하지 않고 채용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3.07.31 22:50 수정 2023.07.31 22:53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미조회가 최근 5년간 1,4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사자 채용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481건에 26억 5,0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0건 ▲2019년 304건 ▲2020년 173건 ▲2021년 345건 ▲2022년 319건이다.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사교육 시설 1,186건 ▲경비업법인 235건 ▲어린이집 24건 ▲아동복지시설 12건 ▲체육시설 11건 ▲의료기관 5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건 ▲유치원 2건 ▲학교 1건 순이었다.


 
↑↑ 최연숙 국회의원.
[사진 제공 =의원실]
최연숙 의원은 “법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돼 있으나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불법 취업한 경우가 매년 약 8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자,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