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미조회가 최근 5년간 1,4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사자 채용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481건에 26억 5,0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0건 ▲2019년 304건 ▲2020년 173건 ▲2021년 345건 ▲2022년 319건이다.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사교육 시설 1,186건 ▲경비업법인 235건 ▲어린이집 24건 ▲아동복지시설 12건 ▲체육시설 11건 ▲의료기관 5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건 ▲유치원 2건 ▲학교 1건 순이었다.
↑↑ 최연숙 국회의원. [사진 제공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