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불이 늦어지면서 보상을 해놓고도‘욕을 얻어먹는’사례가 연례행사처럼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컫는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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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지난 13일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를 행정사무 감사한 김영길 의원에 따르면 미불용지 보상금 신청은 2020년 22건, 2021년 90건, 2022년 73건, 2023년 상반기 중 33건이다.
하지만 제 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2020년 22건은 2년이 흐른 2022년 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해결했다. 또 올해 확보한 15억 원의 예산은 2년 전인 2021년도 접수한 90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씌여진다.
또 2022년도에 접수한 73건의 보상금 신청 민원은 2023년도 상반기 중 33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김 의원은 “시는 보상금 보상 신청을 한 후 1~2년이 지난 후 보상을 해 주고 있다.”며“제 때 보상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해 놓고도 미운털이 박힌다.”며, 미불용지 보상금을 제 때 보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불용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가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