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박순구 기자] 지난 5월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던 버스에 의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구미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구미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신호위반, 급출발, 급정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
|
|
↑↑ 구미시의회 허민근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
|
|
지난 12일 대중교통과를 행정사무 감사한 허민근 의원에 따르면 시는 4월 30일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5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과징금, 과태료 부과는 전무했고, 49건은 경고 처분이었다.
허 의원은 이날“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 신호위반 등을 일삼으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전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대중교통과장은“과태료 부과보다는 교육을 우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A모 버스회사는 버스 뒷면에‘ 무정차, 난폭운전, 신호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규정을 위반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경고보다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강력하게 경각심을 불어넣지 않을 경우 제2의 초등학생 사망사고는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안전 교육은 필수적으로 진행하되 규정을 위반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