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문화

[기획] 기대감만 부풀린 구미시 이계천 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 장기사업으로 후퇴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6.16 13:29 수정 2023.06.16 13:56

수질개선 사업으로 진행... 이상호 의원 ‘주민과의 약속 왜 안 지키나’ 항변
환경정책과... 생태하천 복원은 사업 초기 예산 추정, 상권 피해 생각 못 했다
환경부 공모사업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내용으로 오판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인동·진미동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하 이계천 개선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이 중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는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생태하천 복원은 100% 시비와 도비 등 지방비 부담 사업이다.

 
↑↑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현재 시는 이 중 생태하천 복원 분야를 제외한 비점오염 저감과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안을 들여다보면 인동·진미동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 사업이면서 이계천 개선사업의 핵심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후퇴했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 12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상호 의원과 환경정책과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2022년 10월 25일 시장이 인동동 현장소통 방문 당시 이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전제한 이 의원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환경정책과는 이에 대해 시장은 방문 당시 실질적인 예산 확보의 문제점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완곡하게 설명했다며,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했다고 해명했다.
이러면서 막대한 지방비가 소요될뿐더러 장기 사업에 따른 상권 피해를 우려해 우선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생태복원 사업은 향후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인동지역에 교통량의 변화가 발생해 별도의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사업 진행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당초 사업비 840억 원 중 의회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93억 원을 의결했다며, 이계천 사업의 핵심인 복개 구간 2킬로미터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사업 변경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또 당초 예산 840억 기준, 사업별 예산 비율은 △생태하천 복원 78% △비점오염 저감 14% △하수관거 정비사업 8%라며, 실시설계를 위해 집행한 28억 2,100만 원 중 사업 변경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배제한 결과 2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환경정책과는 그러나 생태하천 구간이 조정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 것은 어폐라면서, 생태하천 복원이 사업 내용 포함 여부를 떠나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기본설계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 기대감만 부풀린 구미시 이계천 사업 백지화 불가피, 사업내용 제대로 파악 못 한 민선 7기 책임론 급부상
▲민선 7기의 잘못된 판단, 청계천 부럽지 않은 이계천 사업, 장밋빛 청사진 제시☛ 주민 기대감만 부풀려, 민선 7기 책임론 불가피
▲이계천 개선사업☛ 생태복원 위주 환경부 공모사업/ 경관 위주• 보행자 중심의 청계천, 금오천 등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과 판이해, 보행용 인도 양쪽에 시설 불가, 벽화시설도 할 수 없어, 상권 활성화 기대에 못 미쳐
◇하천 전면 드러낸 후 사업 추진 ☛지방비 확보 위해 사업 기간 앞당겨도 최소 10년, 극심한 교통체증, 주차난, 상가 영업손실 불가피, 피해보상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어, 보상받으려면 법적 소송 거쳐야
◇기본설계 끝나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 완충녹지 해제 위한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밟아야, 최소 1년 소요
◇당초 지방비 부담 745억에서 1,610억(국비 95억 제외)으로 늘어, 중앙투자 심사 과정서 수백억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


 

↑↑ 진미동과 인동동 사무소에 최근까지 게시된 이계천 사업 조감도.
이계천 개선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복원이 주된 목적이다. 천변 양쪽으로 보행 인도를 시설하거나 벽화 등 경관시설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시는 이계천 개선사업을 청계천이나 유사하게 조성된 금오천처럼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오판해 조감도를 그렸다.
[사진출처= 구미시]



구미시 이계천 개선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방비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자, 사업의 핵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배제하고 수질오염 개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업내용이 사실상 변경됐다.
기대감에 부푼 지역 주민이 실망감을 분출하면서 집단적인 행정 불신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민선 7기가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것 또한 주된 원인 중의 하나다. 민선 7기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처럼 인동동과 진미동의 최대 현안 사업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자, 당장에 해당 지역 시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14일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상호 의원은“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냐?”며 “3년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청계천 부럽지 않은 이계천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꾼다면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환경교통국장은 “3년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문직(토목직)이 아닌 공무원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를 주민에게 잘못 알린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사업 성격상 청계천보다 더 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했었다면 주민들이 장밋빛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계천 사업 계획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을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은 왜 바로잡지 못한 것일까. 그래서 이들이 책임 소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계천과 유사한 이계천 조성사업이 장밋빛 환상인 이유
청계천이나 유사하게 조성된 금오천은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이다. 천변 양쪽에 조성된 인도를 활용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소화해 낸다. 또 벽화시설 등 다양한 경관시설은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반면, 이계천 개선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복원이 주된 목적이다. 천변 양쪽으로 보행 인도를 시설하거나 벽화 등 경관시설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청계천이나 물 순환형 금오천과는 달리 이용객이 적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이계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하천을 전면 드러내야 하고 완충녹지를 해제해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설계가 끝나면 완충녹지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충녹지 해제 절차를 밟는데 만도 최소 1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실시설계 단계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은 상습 체증 및 주차난에 따른 불편과 상가는 영업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막대한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최대한 15년 이상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가의 피해 보상 예산은 사업비에서 보존받을 수 없다.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방비 1,650억, 국비 지원은 95억 원대에 그쳐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계천 개선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이 중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는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생태하천 복원은 100% 시비와 도비 등 지방비 부담 사업이다.
당초 사업비는 국비 95억, 도비 451억, 시비 294억 등 840억 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중앙투자심사 결과 사업비가 1,330억 원으로 늘었고, 54억 원을 들인 기본 설계과정에서 1,705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었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끝나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 등 95억 원의 국비 지원 사업 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지만, 시비와 도비 등 지방비가 투입되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은 당초 745억 원에서 1,615억 원으로 230%가량 늘었다. 또 복개한 하천에 5~6개의 교량을 시설하기 위해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 이 또한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구미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막대한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비는 경북도가 일선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균특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행정력을 발휘해 사업비를 일시에 대거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한 단순 사업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어
인동을 비롯한 강동지역 주민들이 이계천 개선 사업에 큰 기대를 하게 된 주된 동기는 상권 활성화에 있었다.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청계천이나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인 금오천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계천을 정비할 경우 늘어나는 이용객이 상권 활성화에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지역 주민과 상권이 이계천 사업 진행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겠느냐는 것이다.

이계천 개선사업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민선 7기가 사실과 다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한껏 부풀린 헤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 수질 개선을 위한 단순 사업 진행에 만족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사업 계획 입안 당시의 담당국장과 부시장, 시장 등은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