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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수견적이 공정, 단수견적 말이 되나, 각종 대회 참가선수 단체상해보험

박순구 기자 PSK3210@naver.com 기자 입력 2023.06.15 13:58 수정 2023.06.15 14:00

 

[k문화타임즈 박순구 기자] 도민체전과 각종 전국대회 참가선수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이 대부분 단수견적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지난 9일 체육진흥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근한 의원은 지역에 있는 보험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수 견적을 통해 최저 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이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보험사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지역에 있는 보험사에 확인을 한 결과 이미 담당자가 정해져 있을 정도였다.”며 “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스포츠안전재단과 지역 보험사로부터 복수의 견적을 받고 최저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모든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담당자가 미리 정해놓은 보험사로부터 단수 견적서를 받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공정하지 못한 관행은 극복되어야 한다.”며, 거듭 복수견적서에 의한 단체상해 보험사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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