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37년째 흉물로 방치된 구미시 선기동 산 20-1번지 일대의 골재 채취장을 매입해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복구를 위해 시비를 투입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법 해석이 작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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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년 째 흉물로 방치된 선기동 골재 채취장 [사진 = 김경홍 기자] |
지난해 9월 23일 박세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 1985년 3월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선기동 골재 채취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시는 넝쿨류 식재 등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임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박 의원은 인근 야산까지 매입해 개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반박했다.
이후 넝쿨류 식재 등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골재 채취장을 임시 복원하기 위한 예산 투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해 예산을 지출하는 규정상 시 예산을 들여 선기동 골재 채취장을 복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도시계획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산주로부터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는 박 의원은 시가 매입할 경우 골재 채취장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8천 평을 매입할 경우 12억 원(평당 감정평가 예상액 1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정질문 당시 주장했던 ‘복원보다 매입’입장을 일관되게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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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산업건설위원장)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선산 냉산에 있는 클라이밍장을 금오산으로 옮기려는 계획이 고도제한에 묶여 설치 자체가 어렵다고 전제한 박 의원은 매입한 선기동 골재 채취장을 활용한 클라이밍장 설치와 함께 인접해 있는 대성저수지의 수자원을 활용해 물 순환형 벽면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골재 채취장 하단부의 하천부지를 활용해 클라이 사격장을 설치할 경우 37년째 흉물로 방치한 선기동 골재 채취장은 전국 최대의 벽면 인공폭포와 체육시설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조기 매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