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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업 부서장 업무추진비 `껌값도 안되는` 월 11만 원... 김근한 의원 ‘사기업 유연성 접목해야 ’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6.09 13:36 수정 2023.06.12 16:06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는 2023년도 당초 예산에 기관운영 시책추진비로 본청 국장 1,300만 원, 사업소장 600~650만 원, 부서장은 15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제는 현장에서 업무를 주도하는 부서장의 시책 추진비가 150만 원이라는 데 있다. 이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감액하면 135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쪼개면 부서장 시책추진비는 월 11만 2천 5백 원에 불과하다.
현실성 없는 한도 기준을 정한 행안부와 경북도의 탁상행정도 문제지만, 유연성보다는 원리원칙을 우선하는 구미시의 대응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 8일 예산재정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사업 부서의 시책추진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했고, 시는 매년 시책추진비는 한도액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고,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 일부 증액 및 국도비 유치 활동부서 증액 등 효율적 편성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머물러 있다.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은 “사기업의 경우 총량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관리부서와 업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업무추진비 배분에 유연성을 갖고 대응한다.”며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사업 부서장과 그렇지 않는 부서장의 시책 추진비의 배분에 사기업의 유연성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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