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구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안전재난담당부서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이명희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거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옥외행사 계획서, 행사 안전관리조직ㆍ임무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시설, 교통, 인파 혼잡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비상시 조치 및 연락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시장은 또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과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또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해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은 재난의 예방을 위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옥외행사 전이나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해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옥외행사장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또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요원은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해 옥외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구미시의회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