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박순구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추진된다. 소모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이러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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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우택 부의장 [사진 출처 = 부의장실] |
정 부의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989년 이후 단일한 체계로 적용되어 왔고, 산업·사업의 종류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사업 종류별 기준에 더해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 563만여 명 중 426만 명가량이 고용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이며, 2019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임금수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로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지역 현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역시 연령·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 그리스, 호주, 영국 등도 직업별·연령별로 차등적용 해 지역별 수요공급 환경에 따라 일자리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