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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 구미·영주지역 전세 사기범 구속영장 신청

서일주 기자 goguma1841@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6.02 15:50 수정 2023.06.02 15:57

세입자 8명 3억 5천여만 원 피해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구미경찰서가 지난 1일 경북 구미,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서 전세보증금 3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씨(52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신탁회사 동의없이 무효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데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규모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한 수사전담팀은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구미시, 영주시와 협조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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