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간호법 개정 논란이 최대 이슈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보건교사회와 전국 17개 시도 보건교사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이들은“일반 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보건교사와 간호사에 의한 적절한 의료행위를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보건교사인 간호사에 의한 학교에서의 의료행위는 매우 제한적인 데다 중증 건강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행위는 위법이어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의료 지원인력인 간호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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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청사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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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회 성명서 전문>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 학교에 가고 싶다는 건강장애 학생을 보며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학교에도 간호법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에는 중증 건강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대상이며 이들은 보건교사와 간호사에 의한 적절한 의료행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보건교사인 간호사는 학교에서 의료행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중증 건강장애 학생에게 하는 간호행위는 위법한 상황이 되어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의해 의료 지원인력인 간호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의 문제는 여전히 같습니다. 결국 중증 건강장애 학생에게 필수로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지킬 간호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 학부모, 보건교사 등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안타까운 상황이며 특히 학부모들의 고통이 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학업과 치료를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간호법은 절실합니다.
간호법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법이며, 이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법입니다.
중증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간호를 받을 수 있다면 학생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고통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뜻이 학교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간호법을 속히 공포하시고, 학교에 적절한 인력배치로 간호사는 학생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마음 편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보건교사회는 대통령님의 간호법 공포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국보건교사회 회장 강류교 및 17개시도 보건교사회 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