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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설] 구미시·의회, 다자녀 지원 대상 완화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4.11 23:13 수정 2023.04.11 23:17

△황두영 도의원, 다자녀 지원 대상 완화한‘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발의
△서울시의회, 다자녀 지원 대상 완화한 조례안 의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두 자녀로 완화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발행인 김경홍] 출생아 수 감소가 갈수록 가파른 하강 곡선을 긋고 있다. 구미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구미시와 의회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다자녀 지원 대상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이 있는 가구 중 세 자녀 이상은 전체의 10.3% 불과한 실정이며 두 자녀 가구도 48.3%에 머물고 있다. 한 자녀만을 원하는 젊은 층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머지않아 두 자녀 가구도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구미시의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10세 이하 인구는 2013년 5만 2,185명에서 2023년에는 3만 9,693명으로 1만 2,492명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0세 2,110명, 1세 2,354명, 2세 2,643명, 3세 2,890명, 4세 3,362명, 5세 3,621명, 6세 4,187명, 7세 4,544명, 8세 4,671명, 9세 4,381명, 10세 4,925명이다.
출생아 수 대비 사망자 수는 2013년 342명 대(對) 115명으로 2.93 배의 격차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179명 대(對) 170명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사망자 수 대비 출생아 수의 좁혀진 격차는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출생아 수 급감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구미도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의 완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황두영 도의원은 지난 3월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7일 개별 조례 전반에 걸쳐 다자녀 지원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다자녀 지원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조례안은 머지않아 전국 기초지자체의 일반적인 추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와 의회는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을 버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아껴선 안 된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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