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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결국은 무용지물... 국민 66.5%가 양곡관리법 찬성하지만

서일주 기자 goguma@naver.com 기자 입력 2023.04.04 17:08 수정 2023.04.04 17:12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자, 민주당 경북도당 규탄 기자회견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쌀 수요대비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략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 공세를 펴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는 여론몰이에 치중할 뿐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제시는커녕 반대만 외쳐왔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제공 = 민주당 경북도당]


경북도당 조원희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또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인 25%가 폭락하고 쌀 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 급등으로 벼농사 순이익이 37% 급감했다.”며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은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민생법안”이라며 “여론몰이에 동원된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넘어간 양곡법 개정안이 재표결을 앞둔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주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의 찬성 요건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제공 = 민주당 경북도당]


기자회견에는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한영태 경주지역위원장, 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 양재영 경산지역위원장,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 조원희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임기진·김경숙 경북도의원, 시·군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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