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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난·범죄로 피해 입었다면,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

박순구 기자 PSK3210@naver.com 기자 입력 2023.04.03 16:23 수정 2023.04.03 16:25

김천시, 2020년부터 3년간 61건 2억 1천여만 원 혜택

[K문화타임즈 = 박순구 기자]  재난과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천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2020년부터 3년간 61건에 2억 1천여만 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주민등록상 등록된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도 수혜 대상이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폭력 범죄 상해 보장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도 사회재난사망을 신규로 추가해 19개 항목에 걸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2020년 4월 이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577-5939)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시민 안전 보험은 일상 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며 “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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