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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요구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2.10.26 01:54 수정 2022.10.27 15:33

경상북도 의정회 지방의회 발전 세미나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경상북도 의정회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청구권 기준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 지방의원 겸직 금지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의정회(회장 안원효)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The K호텔 경주에서 전·현직 도의원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 발전 세미나를 했다.

고우현 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새정부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이성칠 금오공대 교수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과 관련한 1주제 발표·토론을 하고, 박중보 경운대 교수(전 경북도 의원)는〃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 제2주제 발표·토론을 했다.

한편 안원효 경상북도 의정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의정회 회원들이 합심해 지방자치 및 의회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며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의원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위상 재정립과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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