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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성년자 증여 해마다 급증, 부의 대물림 수단 전락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2.09.14 22:39 수정 2022.09.14 22:42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 2조3,504억, 2배 이상 증가

세대 생략증여 1조 117억, 1인당 1억 3,952만 원
미취학 아동 증여의 60%는 세대 생략 증여
고용진 의원, “탈루와 편법 증여 철저히 검증해 부의 대물림 방지해야”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 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반증이다.
따라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 원으로 전년도 1조 617억 원에 견주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나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 706명으로 전년도 1만 5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 원으로 전년도 3,703억 원 대비 2배 이상(139%) 급증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8,086억 원으로 전년도 3,770억 원 대비 115% 늘어났다. 주식도 5,028억 원으로 전년도 2,604억 원 대비 93%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은 2조 3,50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1,351만 원에 달한다. 증여세는 4,607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였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생략 증여재산은 1조 117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 3,504억 원의 43%에 달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세대 생략 증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251명으로 전년도 4,105명 대비 77%나 증가했다. 세대 생략 증여재산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 1조 117억 원으로 전년도 5,546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에서 세대 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40%를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생 략 증여는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19.6%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의 실효세율 15.4%보다 27%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증여 금액을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는 1인당 1억 3,952만 원으로 일반 증여 9,949만 원보다 40% 정도 높다. 주로 부유층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세대 생략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447억 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예금 등 금융자산이 3,581억 원(35%), 주식이 1627억 원으로 1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세대 생략 증여의 비율이 높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60%(3,488억 원)를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45%(3,388억 원)를 세대 생략으로 증여받았다.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 1조 188억 원의 22% 2,166억 원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 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세대 생략 증여란?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증여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는 증여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대 생략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지만 세대 생략증여는 한 번만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대생략증여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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